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오는 10월부터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의 한도로 조정받을 수 있는 새출발기금은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서는 최대 80% 까지 조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대상자
- 부실차주 -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or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
먼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서 별도의 지원 없이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부실차주와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90일 이상되는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조만간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취약 차주들이 신청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이전에 시행했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상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었거나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전 금융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들도 신청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거나 정부에서 시행했던 영업제한이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들도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새출발기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연체한 차주 또는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계 대출은 지원 대상이지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자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은 제외되고,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화물차. 중장비 같은 상용차 구매 대출은 사업을 위한 대출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하며, 이미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
- 60~ 80% 원금 조정 (부실차주)
부실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 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 ~ 80%의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순부채에 대해 감면율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만큼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원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환능력이 없는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및 장기분할 상환, 금리 조정 (부실 우려 차주)
부실 우려 차주는 원금 조정을 지원받을 수 없지만 차주의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불/분할과 상관없이 가지고있는 채무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되어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수가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년 ~ 10년까지 지원받을수 있으며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 담보는 거치기간 36개월, 분할상환기간 1년~20년 )
신청 기간 및 신청은 언제 어디서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신청기간 중 단 1회만 신청이 가능한 새출발기금은 10월 중으로 오픈되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1년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최대 3년간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9월 중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여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함 )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새출발기금이 10월 중 오픈되어 신청하면 2주일 내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을 거쳐 2개월 내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는데 이 이후에 차주들은 직접 선택한 거치기간과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면 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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