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평균적으로 64만 원이 환급됐던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년 초 모두에게 13월의 월급이 되길 바라면서 연말정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제공하는 국세청에서는 내년에 받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작년 연말정산 내역뿐만 아니라 1월 ~ 9월까지 사용했던 신용카드 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 또는 13월의 월급이 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먼저 확인하고 남은 시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죠!
연말정산 절세 방법
카드 소득공제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보통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합니다.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이는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연 5,000만 원을 번다면 카드로 연 1,250만 원을 넘게 써야만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카드 사용액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해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신용카드의 기준을 충족시킨 다음엔 공제율이 2배나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도 유용합니다.
마트보다는 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할때도 공제율을 높이려면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자차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40%이고, 대중교통은 무려 80%이기 때문에 마트보다는 시장을,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을 할 때 훨씬 이득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쓴다고 좋은건 아닙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인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고소득자에게 몰빵하기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각자 연말정산을 하기도 하지만 각자 하기 보다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양가족 공제는 한도가 없고 다둥이 부모일수록 소득공제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양가족은 무조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넣어야 유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양가족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 쪽에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총급여의 3%를 넘기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과 월세 공제
1인 가구라면 주택청약과 월세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방법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만 15 ~ 34세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절세 팁 몇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다음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누구보다 기쁜 13월의 월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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