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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자료제공동의 하는법

by 빡언니 ☆ 2023. 1. 17.

연말정산 일괄제공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직장인 분들이라면 지금이 연말정산 기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미리 준비를 끝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방법과 자료제공동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오늘 포스팅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방법과 자료제공동의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꽤 쉬웠는데요~ 먼저 진행할 일괄제공 동의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로그인하고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창에 보이는 일괄제공 동의(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그럼 이렇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서가 뜨는데요~ 여기서 신청자 이름과 간소화자료를 제공받는 회사를 확인하고 동의함에 체크후 동의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 삭제 안내 내용 펼치기를 해서 삭제화면으로 이동후 1월 19일까지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한 공제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단, 이미 삭제했는데 공제를 받고 싶다면 직접 또 제출을 해야하니 주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신청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탭을 누르고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누르고 들어가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 자료제공동의는 인적공제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으로 인적공제는 근로자와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챙길 수 있다면 챙기는 것이 좋고, 이는 회사에 자료를 넘기기 위해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면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등의를 해야만이 부양가족의 자료들도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인증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녀, 온라인팩스,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고, 이것마저도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자료조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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