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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 방법 (소급적용)

by 빡언니 ☆ 2023. 1. 11.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시기
2023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3년 1월 4일부터 기존에 지급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어 1월 25일부터 매월 지급되는데요~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정책으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가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모급여 지급시기부터 소급적용되는 부분과 월 70만 원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아이와 손잡고 산책가는 가족들의 뒷모습
2023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대상 및 지원금

2023년 부모급여 신청대상으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 (생후 0~11개월)가 되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생후 12~23개월)의 아동부모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 아동수당과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도 중복 수령 가능 )

 

단, 가정보육이 아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 만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18만 6천 원을 지급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전액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만 지급받게 됩니다.

 

 

 

 

소급적용 여부

2023년 부모급여 소급적용은 출생연도가 아닌 개월수가 중요한데요~ 2021년생이라 하더라도 개월수에 포함이 된다면 해당하는 개월수만큼 부모급여가 소급적용되어 지급받을 수 있고, 2022년생은 별도의 신청이나 변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급적용이 됩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모습
2023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

앞서 말했듯이 2023년 부모급여는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친권자와 후견인 또는 조부모, 친인척 등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가능 ( 아동의 친부모인 경우 )
  • 오프라인 신청 : 후견이나 조부모 및 친인척이 대리신청을 할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야 하고, 친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상관없음
  • 출생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출생신고와 더불어 부모급여까지 신청 가능

 

 

 

 

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

부모급여 보건복지부 이미지
2023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전액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반액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과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세 아동은 현금 지급 없이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을 받는 아동일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모급여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되어 지원받게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후에 신청하게 되면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받을 수 있도록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도입시 지원체계표
2023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 제한이 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
  • 부모의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급여랑 관계없이 지급
  • 양육수당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과는 중복지급 안됨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2023년 1월 기준 만0세 아동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룔ㄹ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천원을 받기위해 은행계좌를 등록해야함 ( 1월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

 

2023년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지 않고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더라도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조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이모인 제가 돌봐줬었는데 그때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어서 많이 아쉽네요 ㅠ 그래도 지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더욱 좋아질 예정이라고 하니 오늘 포스팅한 2023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 방법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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