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40만원, 4인 100만원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 수급 자격 및 가구별, 규모별 지원금액
-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 지자체별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보건복지부에서는 급격하게 상승한 물가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277만 가구에 지급이 된다고 한다. ( 중복 제외 )
(기초생활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연금 및 차상위 장애 아동수당 ),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 가족
수급 자격 및 가구별, 규모별 지원금액
생계. 의료 급여 1인 가구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며 (1회 한시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시군수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한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 지급 방법은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 제외)로 지급받을 수가 있으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 현금 지원 X )
지자체별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일정
부산, 대구, 세종은 6월 24일부터 지급을 최초로 시작했고,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 월요일부터 지급을 하며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해당 지역 해당 날짜에 읍면동 동사무소에 가서 지급받으면 된다.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액은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 부담분에 대한 취지를 고려해서 산출되었고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 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한다는 점이 아쉽다고 생각도 했었는데 이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필요에 따라 추진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에 따라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또 연내에 사용하기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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