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미크론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하던 생활비지원금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버리는 바람에 정부에서는 입원.격리자에 대한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과 격리자 유급휴가비용을 하향조정했다. ( 3월 16일부터 적용 )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서류
▶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 : 1인 10만원으로 한 가구에서 2인이 격리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서 15만원을 지급 ( 7일 기준 )
▶ 코로나 생활지 지원금 신청 대상자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사람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관 및 신청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류로는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야한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직장인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및 서류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 일 45,000원 지급 ( 5일 기준 )
▶ 유급휴가 신청 대상자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기관 및 신청서류 :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을 지참해야한다.
지원제외 대상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았거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새로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경우에는 지원받을수 있음.
격리수칙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이외 위의 이미지 참고!
연일 확진자수를 새롭게 갱신하고있는 지금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언제 입금이 될지 정확하게 알수없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조카의 격리지원금을 1월에 신청한게 있는데 아직도 입금이 안되었음... 뭐, 잊고지내다보면 알아서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나 저러나 돈 안줘도 되니까 그냥 빨리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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