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폭증하고 있는 확진자 수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는 종료되고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이 내려졌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방역수칙으로 인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에 오늘은 변경된 방역수칙과 거리두기 조정안 및 사적모임 인원에 대해 정리해보려 한다.
■ 거리두기 조정안 사적모임 인원
먼저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가능하며 5인 이상은 금지이다. 이는 같은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가족모임도 포함된다.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4인까지만 가능한데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와 동반 이용이 불가능하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예방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들은 백신 패스나 필요서류 제시해야함. *
▼ 발급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
거리두기 조정안 방역수칙이 발표되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에도 제한이 걸린다.
*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만 밤 10시까지 운영시간제한에 적용되니 참고!
■ 거리두기 조정안
이제는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웬만한 영업장들에서는 백신 패스(접종증명서, 음석확인서)를 제시해야 이용할수있기 때문에 백신패스 의무적용인곳과 미적용인 시설들을 파악하고 있는것이 좋다. 웬만한 곳들 모두 백신 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미적용시설들에는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같은곳은 백신패스 미적용시설들이지만 인원수에 따라서 백신패스가 필요한 곳들도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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