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로 전환된 지 45일 정도 된 현재...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들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정부에서는 여러 방침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바로 내일인 12월 18일부터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만큼, 우리는 되도록 정부 방침을 따르면서 개인 방역에 힘써야 할 것 같다. 이처럼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고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게 되면서 백신 패스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백신 패스의 기준은 무엇이며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예외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먼저 백신패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 방역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 나 백신 맞았어요 '라고 증명을 해야만이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뜻으로 백신 접종을 했다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거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이 PCR 검사는 보건소에서 받으면 되고 검사 후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는 48시간 동안만 효력이 발생하니까 음성 확인서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주의해야 한다.
■ 백신패스 유효기간
접종 증명을 해야 하는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만약 2021년 7월 10일에 2차 접종을 했다면 2022년 1월 6일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되고, 약 3차인 부스터 샷을 접종했다면 접종 당일부터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이 백신패스는 coov(쿠브) 어플이나 전자출입 명부(QR코드)를 통한 전자증명서 or 보건소나 접종기관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하면 되는데, 연령대가 높아 어플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주민등록증 뒤에 접종 완료 스티커를 부착해주니 이를 제시하면 된다. ( 필자의 엄마도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 붙임 )
■ 백신패스 예외 대상자
대부분 모든 국민들은 백신패스 적용대상이지만 백신패스 예외 대상자인 분들도 있다. 먼저 18세 이하인 미성년자들은 예외 대상자이다. 청소년들의 백신패스는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에는 어떠한 곳이라도 백신패스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의사진단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해서 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심근염. 심낭염 등 ) 발생으로 인해서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 or 금기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 후 보건소에 방문해서 접종 증명. 음성 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야아한다. 그리고 필자가 신기했던 건 코로나19 확진받은 후 완치를 받고 격리 해제를 받은 사람들은 백신패스 예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신분증 지참후 보건소에 방문해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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