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바뀐다고한다. 직장가입자처럼 지역가입자들도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이 아닌 소득 위주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뜻인데 앞으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내용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포스팅 순서 요약
-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요약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자격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조회하는 방법
■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재산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진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엔 재산 및 자동차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높아지며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자격
지역가입자는 재산금액에 따라 구간별 적용했던 방식에서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게다가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월평균 36,000원이 낮아져 지역가입자들은 전체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직장가입자는 연간 3,4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가 추가부담되었었지만 9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가 추가 부담된다. 그렇다 보니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부담감이 높아진다고 보면 된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조회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살펴보면 소득요건이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재산요건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즉, 연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가입자가 아닌 3.3%의 소득세를 제하고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소득을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벗어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단, 물가 상승과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기준 변경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험료를 4년 동안 경감해준다고 한다. < 경감률 : 1년 차 1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공통 = 연금. 근로소득 반영률 30%에서 50% 강화 /
내가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조회를 해보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된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순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됨.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개편이 됨으로써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물게 하는 불공평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고소득 피부양자의 자격 박탈과 관련해서는 재산기준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연금소득만으로도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에 은퇴 후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개편되는 건보료가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가입자들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아닌 개편된 안에서도 여전히 재산과 자동차에까지도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들과 부과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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