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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자 지원 내용 및 신청 서류

by 빡언니 ☆ 2022. 7.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7월 1일부터 18세 ~ 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5억 원 이하로 확대됨.

 

포스팅 순서 요약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서류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비용을 지원하는것을 말한다.

 

 

1유형 대상자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으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15세 ~ 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8세 ~ 34세 :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2유형 대상자

 

-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및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으로 특정 계층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사,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있다.

특정계층, 18~34세 : 소득무관 + 공통재산 무관
35세 ~ 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공통재산 무관

 

1유형, 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혜택

-  1유형은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참여수당 최대 15만~25만 원, 훈련 참여수당(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최대 6개월) 지원받을 수가 있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1유형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만 9600원 이상시에 부지급 함)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표 *

2022년 기준중위 소득표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들은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그리고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면서 장기 근속을 지원한다고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신청서류

- 신청인은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가구단위 증빙서류와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전산망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 경험 관련 증명자료를 필요시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필수로 진행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ca010/selectEmssRqutIntro.do)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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