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7월 1일부터 18세 ~ 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5억 원 이하로 확대됨.
포스팅 순서 요약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비용을 지원하는것을 말한다.
■ 1유형 대상자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으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15세 ~ 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18세 ~ 34세 :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 2유형 대상자
-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및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으로 특정 계층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사,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있다.
특정계층, 18~34세 : 소득무관 + 공통재산 무관 35세 ~ 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공통재산 무관 |
■ 1유형, 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1유형은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고, 2유형은 참여수당 최대 15만~25만 원, 훈련 참여수당(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최대 6개월) 지원받을 수가 있다.
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1유형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만 9600원 이상시에 부지급 함)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표 *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들은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그리고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면서 장기 근속을 지원한다고 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인은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가구단위 증빙서류와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전산망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 경험 관련 증명자료를 필요시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필수로 진행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ca010/selectEmssRqutIntro.do)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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