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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의무화 예외 기준 ( 학교, 병원, 교회 )

by 빡언니 ☆ 2023. 1. 30.

트리에 걸려있는 한장의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의무화 예외 기준

정부에서는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가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곳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예외 되는 곳도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의무화 예외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여성
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의무화 예외 기준

방역당국에 따르면 30일인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고위험군에 전파될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 및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 아래 첨부링크 클릭후 밑으로 쭉 내리면 자세한 내용 확인가능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병원 치료실
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의무화 예외 기준

병원

수영장이나 목욕탕, 샤워실같이 물속에서 있을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병원에 있는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환자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물과 상관이 없는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죠~

단, 입소자나 환자 출입이 없는 사무동 및 연구동, 다인 침실,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 및 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보호자와 함께 있는 시설이나 병원 내 사적 공간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버스나 지하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외에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 여객 자동차 및 택시, 비행기도 포함됩니다. (단,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공항에서는 자율)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의무화 예외 기준

대형마트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즉, 마트 내에서 약국으로 가기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약국을 들어가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학교

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버스로 이동할 시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와 학원,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 정리

  •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 의료기관,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아파트 엘리베이터, 백화점, 영화관, 카페 같이 사람이 모이는 곳은 의무가 아닌 권고
  • 종교시설, 회사, PC방, 스터디카페, 미용실같이 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의무화 예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곳들은 업주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

 

꼭 착용해야 되는 상황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할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등의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처럼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_착용_방역지침_준수_명령_및_과태료_부과_업무_안내(제7판)_FAQ_(1.27._업데이트).pdf
0.63MB

 



위에서 알려드린 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의무화 예외 기준에서 권고사항일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에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오늘 포스팅해 드린 내용을 숙지하고 유의하시길 바라며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첨부해 드릴 테니 지인들과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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