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 사기에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게다가 서울 일대에서도 주택 수십 채를 매입해 38억 원대에 전세 사기를 쳤다는 최근 기사도 볼 수 있는데요~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들을 피하기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의심되는 사항들을 인지하고 대처한다면 피해도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전세 사기 피해 해결 방법으로 피해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해결 방안
1. 전세 사기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바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는지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만약 중간에 임대인이 실제로 바뀐 게 확인되었다면 이전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재작성한 후에 보증보험 회사에 다시 한번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해서 무조건 100% 알아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기 3개월 전 만기일 퇴실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전송하여 증거를 남겨두고, 만약 보낸 내용증명서가 반송되면 온라인전자소송을 통해 공시송달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그렇게 공시송달까지 진행했음에도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집주인에게 연락이 없으면 하루라도 빨리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게 만들어 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야만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음)
4. 이 과정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면 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아 두고, 임차권등기명령접수증을 제출하여 전세대출 상환기한을 연장해놓으세요.
5. 이후 전세보증보험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으로 은행에서 받은 전세대출금을 상환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6. 임차권등기명령문을 받거나 공시송달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역센터로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먼저 잡고, 주택보증보험사에 가서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신청합니다. ( 이행청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전화로 물어보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방문하세요 )
7. 보통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담당자 배정 후 심사가 통과되기까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렇게 이행청구 심사가 통과되고 전세금 지급 관련 절차가 끝나면 안내문을 따라 이사 갈 날짜를 보증보험사에 알립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또 주의해야 할게 보증보험사의 동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원룸에서 전세로 자취할 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내용증명서까지 보내고 했었는데도 집주인하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결국 법원까지 가서 이자까지 다행히도 받아내긴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돈도 돈이지만 해결될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말도 못 할 정도였어요 ㅠ
사실 이러한 전세 사기 해결 방법은 글로 읽어보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조심하기 마련이니까 오늘 포스팅해드린 전세 사기 피해 해결 방법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직접 관련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니까 꼭 관련기관에서 도움받아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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