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는즐거움/모든 생활 정보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계약전 예방 하기

by 빡언니 ☆ 2023. 1. 6.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예전부터도 뜨문뜨문 있었지만 최근 들어 무자본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달 말에는 국민들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까지 나설정도로 심각한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1.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을 할때에는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가압류나 근저당이 잡힌 게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고,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잡혀있을 경우엔 웬만해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여러 세금들중에서도 당해세는 전세보증금에 우선하지만 압류를 등기하기 전까지 우리는 체납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 미납 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납부 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계약서에 "임대인에게 세금 체납 내역이 존재할 경우 본 계약은 취소로 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3. 건축물대장

매물의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위반된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하고 집 소유주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동일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해야할 일

모형집 앞에 놓여있는 열쇠 꾸러미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1.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위의 모든 사항들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서 선순위 권리관계 같은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과 전입신고를 같은 날에 진행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주택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확보하고 계약서에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가입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세권설정을 하는것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정황

전세사기 피해 예방 뉴스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계약당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없이 등기부등본만 체크하게 하려고 하거나 계약 당일 또는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부동산에서 신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와 임대인과의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99% 전세사기를 의심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좀더 간결하게 정리해보면 계약 전에는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보증금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