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들의 타격도 만만치 않게 큰 편이다. 그렇다 보니 나라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들을 많이 내놓곤 하는데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복지중 대표적인 청년희망키움통장과 함께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먼저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하는것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수록 돕기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이는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중에서 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만약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중인 가구인 경우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에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기간은 5년으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통장 기간 변경은 불가하니 기간 안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및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 중에서 본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3년 동안 매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취업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조건에 부합하고 희망키움통장 1,2에 참여했거나 참여해서 혜택을 받았다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지원을 할수가 없다. 이는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31만 6천원을 저축할수있어 3년후에는 평균적으로 1,500만원이 적립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 청년 저축계좌
청년 저축계좌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 15세 ~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말한다.
■ 청년 저축계좌 조건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만 15세 ~ 39세 이상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줘 총 40만 원을 저축할 수가 있어 3년간 총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2 지급받고 해지했던 분들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청년 저축계좌와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급 해지자들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이 또한 읍, 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기한이 있는 만큼 신청기한을 알아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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