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먼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기 전에 본인부담상한제라는것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다.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
상한제 적용은 사전과 사후.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1년 기준 584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4만 원까지만 부담을 하고 거기서 넘는 금액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이고,
사후급여 ▶ 당해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해서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은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주는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과오납을 했거나 건강보험자격상실 or 보험료 소급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돌려받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한다.
▶ PC로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간 뒤 로그인을 하고 ( 로그인은 굳이 회원가입 없이 카카오톡 인증으로 해도 됨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을 클릭한다.
2. 개인 민원업무 목록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바로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한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싶다면 개인 민원업무 목록에서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모바일로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1. The 건강보험 어플을 설치하고 들어간 뒤 로그인하고 민원 요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서 조회하고 신청하면 된다.
필자는 지역가입자로 별도로 환급을 받을 금액은 없지만 예전에 타지에 거주하다가 주소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때 그동안 납부했었던 건강보험을 환급받았던 적이 있다. 그때는 별도로 내가 신청한 것 없이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연락 안 왔으면 몰랐을 뻔) 이렇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조회도 해보고 신청할 수 있으니 편리한 것 같다. 필자처럼 환급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회 한 번씩 해보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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