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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업종별 거리두기 수칙

by 빡언니 ☆ 2022. 1. 29.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일일 확진자수가 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 설 연휴 동안에는 특별방역대책을 2주간 시행한다고 하는데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업종별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한다. 오늘 포스팅할 방역수칙은 명절연휴가 끝나는 2월 6일까지 시행되는 방역수칙이니 참고!!

 

 

 

사적모임 인원제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수칙은 접종여부없이 전국 6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12세 미만인 아동과 노인, 장애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있어 가족과 지인이 모이는 경우,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6인 제한에서 예외 된다.

 

 

 

 

시설 운영시간

 

식당. 카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 21시까지 운영

* 단, 영화 및 공연장은 공연 시작시간 21시까지 입장 가능하고 종료시각은 24시 *

 

PC방, 학원, 마사지업소, 파티룸, 오락실, 멀티방 → 22시까지 운영

 

이외 실내 스포츠 경기장,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백화점, 대형마트,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 체육시설, 전시회, 박람회, 종료 시설, 장례식, 돌잔치, 결혼식은 운영시간제한 없음!!

 

 

 

 

식당 or 카페

 

전국적으로 똑같이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한 식당과 카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는 단독 1인만 이용 가능 ) / 취식은 가능하지만 백신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1명 + 접 접종자 1명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결혼식

 

모임 행사 기준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시 50명 ~ 299명까지 가능

종전 수칙 기준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방역 패스 의무적용 아님.

 

4㎡당 1명 준수 + 모임. 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하나를 택하면 되고, 취식은 가능하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및 칸막이 설치해야 함.

 

 

 

돌잔치, 장례식

 

모임 행사 기준 →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시에는 50명 ~ 299명까지 가능

 

운영시간은 제한 없고 방역 패스도 의무적용 아님. 취식은 가능하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및 칸막이 설치해야 함.

 

단, 가정에서 치를 돌잔치 같은 경우에는 사적모임제한의 적용을 받으니 참고!

 

 

 

 

실외 체육시설, 상점, 마트, 백화점

 

운영시간, 밀집도, 이용 가능 대상은 모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취식은 불가능하다. 단,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접종 완료 자만으로만 추가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도 전체 인원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가 초과하면 안 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학원 →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운영시간이 22시까지 적용되고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은 운영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 모든 곳은 이용 가능 대상 또한 제한이 없지만 취식은 불가능하다. 단, 도서관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서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되어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함.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익일 5시까지 제한하는 목욕장업과 실내 체육시설은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카지노, 경륜, 경마, 경정장과 함께 접종 완료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하지만 그 외에는 취식이 불가능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만 코로나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업종별 거리두기 수칙을 작성해봤는데 더 많은 업종별 사적모임 기준을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연장

분야별정보 건강보건

www.goheung.go.kr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웬만해선 고향방문과 여행에 대한 자제를 권고하거나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소규모로 짧은 방문을 권고하고 있으며 휴게소 취식 금지, 요양병원. 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실내 봉안시설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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