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매일 수만 명씩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자 코로나 검사 체계가 변경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변경된 정책에 적응을 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오늘은 변경된 PCR 우선 검사 대상이나 절차 및 코로나 검사 체계 변경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한다.
PCR 우선 검사 대상자
기존에는 보건소나 대형병원에 있는 선별 진료소나 임시 선별 진료소에 가면 누구나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 검사 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 PCR 우선 검사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PCR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자가검사 키트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요양병원 또는 감염 취약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응급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이 PCR 우선 검사 대상이다.
이 사람들은 위의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별 진료소나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이에 따라 재택치료를 하거나 입원 치료를 배정받게 된다.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
일반인들은 선별 진료소에 방문해 관리자 감독하에 개인용 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게 되고 여기서 양성이 나올 시에 PCR 검사를 받을 수가있다. 이렇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게 될경우에는 무료로 받을수 있고, 발열과 기침같은 코로나 증상있어 호흡기 클리닉 같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을수있는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수 있으나 검사만 무료이고 진료비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비까지 내야 하니 참고!
*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고위험군을 제외한 모든 일반인들은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진행한 후 양성반응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생활환경이나 증상에 따라서 재택치료나 입원 치료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그냥 집에서 자가 키트를 구매해서 검사를 해도 된다. 물론 우리가 구매하는 자가 키트는 전문가용이 아닌 일반용이지만 타 지역에 방문했거나 약한 증상으로 검사를 해보고 싶거나 긴가민가할 때는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자가 키트로 검사를 해봐도 된다. 여기서 만약 양성일 경우에는 검사한 키트를 가지고 바로 선별 진료소로 가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2월 9일부터는 확진자 및 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또한 바뀌었다. 이전에는 코로나 확진자일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격리기간이 10일이었고, 백신접종을 한 사람들은 7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접종이력도 상관없이 모두 7일의 자가격리기간이 주어진다. 확진자와 접촉한 코로나 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또한 밀접접촉자에서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와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게다가 백신을 맞은 사람은 7일 동안 수동 감시만 하고(일상생활 가능)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 정리하자면 확진자는 백신 유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무조건 7일간 자가격리
기존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라면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확진자의 동거인중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만 7일간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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