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돈을 말한다. 이는 2009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분과 하반기 소득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방식 중에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정기, 반기로 나누는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자 소득에 한해서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걸 말하는데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 반기 신청은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상반기 소득에 따른 반기 신청은 지급까지 완료된것으로 알고있고 2020년 하반기 소득의 반기신청은 2021년 3월 ~ 3월 15일까지로 이미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반기 신청일 기간 내에 신청한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은 다가오는 6월에 지급 예정이다.
■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간 정기신청을 하면 되고 만약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9월에 지급 예정이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내에 지급 예정이다.
■ 정기신청 대상자
작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총 연간 급여액이 2천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이 있으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홑벌이, 맞벌이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다. 단,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음.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가 되면 우편으로 안내문이 날아오곤 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를 가지고 ARS 자동응답전화로 신청을 해도 되고, 핸드폰으로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이 또한 개별인증번호 알아야 함 > 이 외에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세무서에 전화해서 신청해도 되니까 꼭 기한 내에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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