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or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이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니 참고!!
먼저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는데 현재에 신청하는 것은 2020년 하반기분인 반기 신청에 속한다.
■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이 기간안에 신청해야 하고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배우자 포함)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하게되면 2021년 6월에 2020년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음.
■ 반기 신청 조건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이어야 함.
■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을 하면 되고, 이때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 ~ 5월 31일 안에 신청을 했다면 올해 9월에 지급 예정이며, 기한 후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내에 지급 예정이라고 하니 이왕이면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정기 신청 조건
정기신청도 반기 신청과 마찬가지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가 있다.
* 가구원 = 가족 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자녀장려금),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근로장려금 지급액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밪벌이가구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지급액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면 된다.
보통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가 되면 우편으로 안내문이 날아오거나 문자 또는 카톡으로 메시지가 오는데 안내문이나 메시지에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ARS로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개별인증번호로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홈택스 PC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여 나는 거의 대부분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고 있다. 오늘이 3월 12일이라 반기 신청까지는 오늘 포함해서 4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반기 신청 대상자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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