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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즐거움/정부 혜택 정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암환자 중증등록 알아야 할것

by 빡언니 ☆ 2021. 1. 22.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
' 암환자 중증등록 '

 

우리나라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부담금의 경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매달 내왔고

현재도 내고있는 건강보험으로 인해

의료지원을 받을수있는

산정특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건강보험 산정특례라고 하는 것은

진료비 부담이 큰 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화상 및 결핵환자들의

본인 경감을 목적으로

산정특례에 등록한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의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등록이 가능한 대상자가 따로 있는데요~

 

산정특례 대상자로는

암, 희귀성 질환, 중증 난치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및 결핵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중증치매 환자가 대상 됩니다.

 

 

 

 

 

 

 

질환을 앓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암을 비롯한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환자로 확진을 받은 경우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 또는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등록신청을 하고 나면

확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공단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확진일로부터 5년 동안 이에 대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중증화상환자는 확진일로부터 1년

일반 결핵환자는 2년,

다제내성, 결핵, 중증치매는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으니

조직검사 후 정확하게 확진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암 같은 질환은 재발 확률이 높고

의료비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재등록을 통해

조금 더 부담을 덜 수가 있는데요~

 

특례기간인 5년의 종료 시점에

전이가 되었거나, 남아있는 암 또는

재발이 확인된 경우에는

암 조직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치료하는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투여 중인 암 환자가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다시 재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증환자로 중증 등록을 하고 나면

외래진료비 및 입원진료비뿐만 아니라

CT, MRI, PET 비용과 약국 약제비 또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항암제나 항암주사치료는

처방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검사비를 다 지불하고 나서

산정특례에 등록했기에

이전에 검사했던 검사비를 

환급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 또한 병원마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상급병원에서는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병원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로

영수증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중증환자 등록 전 비급여 1회에 한해서

심사 후 환급을 해주기도 하니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이 환급 또한 검사하고

한 달 안에 신청해야 하니

꼭!!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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