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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by 빡언니 ☆ 2023. 4. 4.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사업주가 23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 지급조건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있는 기업 ( 총 6개월 이상 채용 )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체당 최대 10명)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 건설. 운수 업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 ) 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했다면 4월에 버팀목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되고,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7월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접수는 4월 3일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현장접수를 할 경우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접수처 및 필요 서류 확인 요망)

 

 

  • 접수기간 : 23년 4월 3일 ~ 예산 소진 시
  • 접수신청 : 사업주
  • 지급일정 : 4월에 접수하면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을 하고, 장려금은 7월에 지급하며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또한 7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금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또한 시행하고 있으니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라면 4월 30일까지 꼭!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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