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 조건들과 혜택등이 변경되기도 하고, 이름이 바뀌면서 더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출시될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과 출시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보기 쉽게 비교해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22년 2월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한 정부 적금 상품으로 최대 연 10% 금리 혜택을 챙길수있는 상품이었는데요~ 지원대상은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상품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는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내가 저축한 금액에 은행이자와 장려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현재 추가로 가입할수 없으며 가입 당시 2020년 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출시한 지 반년만에 30만 명이 해지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때 소득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가입을 하지 못했다면 2023년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에서 가입대상은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만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설명했던 청년희망적금보다 완화되어 나온 상품이기도 합니다.
신청 조건
- 만19세 ~ 34세 청년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대비 180% 이하)
- 납입기간 5년, 최대 월 70만 원 납입
개인소득별 기여금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저축을 하면 기여금 적립과 함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은행에서는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원금이 4,2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이자와 기여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까지 더한 800만 원가량을 지급받게 되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금리가 대략 8.9% 정도 나오는데 지금같은 시국에 고금리 상품은 맞기는 하지만 5년 동안 월 70만 원씩 납부해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중도해지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단, 청년도약계좌는 꼭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운영되는데요~ 월 납입금이 적다면 정부지원금의 금리 또한 적어질 수도 있지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납입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내 능력선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가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복 여부
아마도 많은분들이 다른 상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복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된 후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청년희망적금을 중도해지 했다면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이 지급되고 비과세는 적용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은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허용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도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청년희망적금 중복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6월에 가입을 개시하고 12월까지 매일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는즐거움 > 정부 혜택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 매입임대 1, 2 차이 총정리 (0) | 2023.04.11 |
---|---|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0) | 2023.04.04 |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금리 ) (0) | 2023.03.02 |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0) | 2023.02.16 |
65세 이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0) | 2023.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