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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 1, 2 차이 총정리

by 빡언니 ☆ 2023. 4. 11.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이 4월 3일부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라고 하는 것은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공고는 LH에서 모집하는 만큼 신혼부부 매입임대 1,2 유형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고문 보러가기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고문 확인하기

 

 

지금부터 신혼 매입임대 1, 2 유형에 따른 차이점을 정리해드릴텐데 빨리 공고문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혼 매입임대 공고문 확인하기를 통해서 지역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혼 매입임대 1, 2 차이

빼곡히 들어서있는 아파트
신혼부부 매입임대

1. 신혼 매입임대 1유형

먼저 신혼 매입임대 1유형은 시중 시세의 30~40% , 최장 20년간 거주를 해야 한다는 임대조건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7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70% 이하 ( 2인 가구 / 약 400만 원, 3인 가구 / 약 470만 원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2인 가구 / 약 500만 원, 3인 가구 / 약 604만 원 )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하기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하기

 

- 입주 자격

  1.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or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부부
  2.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과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혼인가족

- 입주 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or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or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 모든 입주 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 부부 90% 이하
  • 2인 가구는 10% 가산 적용이 되고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 683만 원 이하

 

 

 

 

유럽 가정집 건물
신혼부부 매입임대

2. 신혼 매입임대 2유형

신혼 매입임대 2유형은 시중 시세의 70~80% , 최장 10년간 거주를 해야 한다는 임대조건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10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 2인 가구 / 약 550만 원, 3인 가구 / 약 671만 원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2인 가구 / 약 650만 원, 3인 가구 / 약 806만 원 )
  • 맞벌이 부부는 140% 이하 ( 2인 가구 / 약 750만 원, 3인 가구 / 약 940만 원 )

 

 

- 입주 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or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or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 1, 2, 3 순위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은 3억 6,100만 원, 차량 가액 3, 683만 원 이어야 함
  • 4순위는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40%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어야 함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1, 2 유형에 대한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공고문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1, 2유형 모두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가 있으며 해당자만 제출하는 추가 제출 서류로는 입양관계 증명서, 임신진단서 or 임신확인서,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세대구성확인서, 자격요건 확인서류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가구)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 방법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하기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하기

LH 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센터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순으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고, 1유형과 2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1유형은 자동으로 탈락되고 2유형만 접수되기 때문에 유의해야하며 1유형은 요건 충족 시 최대 9회, 2유형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2유형은 자녀가 있을 때 최장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청 접수가 끝났지만 대전충남, 경남, 부산등의 신혼 매입임대는 현재 공고 중이니 신혼 매입임대 요건에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 1, 2 차이 총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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