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
' 원금균등상환 방식 '
20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신용카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론을
가끔씩 이용해 본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꽤 높은 고정금리가 적용되었지만
돈이 급했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가는 이자가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한다. ㅠㅠ
그 후로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일이 생겼었고
최저금리를 적용받아 이용한 적이 있다.
그때 알게 된 게 원리금균등상환 방식과
원금균등상환 방식인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 한다.
먼저 인터넷에 대출 이자계산기를 검색하면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상환방법에 따라서
너무 쉽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대출이자 계산기뿐만 아니라
적금이나 예금에 따른 이자도 계산할 수 있어
종종 이용하기도 하는데 참 편리하다.
■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초기에는 원금이 많이 남아있기에
이자를 많이 지급해야 하지만
원금을 상환할수록 대출잔금이 줄어드니까
이자도 점점 줄어드는 걸 말한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부담은 적지만
원금을 상환하는 비중은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1억을 대출받고
연 2.5%의 이자를 적용하여
3년 동안 갚는다고 한다면
매월 상환금액은 2,886,138원이 된다.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월금액은
2,886,138로 고정이지만
납입원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걸 볼수있다
이 대출이자 계산방식은
대출금 1억 + 이자 ÷ 3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방식이다.
■ 원금균등상환 방식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균일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대출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똑같고
이자는 초기에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예를 들어 보자.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연이자 2.5% 적용해
3년 동안 갚는다고 한다면
처음으로 납입해야 하는 1회 차 상환금액은
2,986,111원이 된다.
1억의 원금을 3년으로 나눈 금액인
2,777,778원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갚고
이자는 매월 줄어들어
월 상환금도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 원리금균등상환을 하게 되면
총 103,900,952원이 나가게 되고
같은 조건을 가지고 원금균등상환을 하게 되면
총 103,854,167원이 나가게 됨으로
원금균등상환 방식이 조금 덜 내게 된다.
대출을 이용하다가 중간에 돈이 생겨
계약기간 안에 돈을 갚을 때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잔존기관이나 면제기간
또는수수료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중도상환수수료도 꼼꼼하게 알아보는 게 좋다.
이 두 가지 상환방식 외에도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한방에 원금을 갚는 방식인
만기일시상환방식이라는게 있는데
이는 갚지 않은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해서 붙기 때문에
이자를 가장 많이 부담하게 되니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어떤 상환방식을 이용할지
비교해 본 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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