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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뜻 상위종목 및 금지기간

by 빡언니 ☆ 2021. 3. 10.

주식 공매도 뜻

 

주식에서 공매도 뜻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을 말한다. 좀 더 쉽게 말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하나의 매매기법이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기도 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에 매도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데 한몫을 함으로써 개미들은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들의 몫이기 때문에 최근 뉴스를 찾아보더라도 공매도는 개미들이 반대한다는 기사들을 많이 접할수가 있다. 주식이 조금 오르면 고점에서 내릴 것을 예상하고 공매도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이런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개미들은 할 수가 없고 기관과 외국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개미들은 불공평하다는 명목 하에 공매도를 반대하기도 한다.

 

 

 

 

공매도 상위종목

 

공매도 잔고 상위종목을 알아보기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거래소 공매도 검색한 뒤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공매도 잔고 상위종목들을 50위까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상위종목을 확인하고 공매도 잔고 상위종목에 투자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공매도 금지기간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기간은 원래 2020년 3월 16일 ~ 2020년 9월 15일까지였다가 한차례 연장되어 2020년 9월 16일 ~ 2021년 3월 15일까지 한차례 연장되었지만 2021년 5월 2일까지 한번 더 연장하는 걸로 발표가 되었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 종목 위주로 재개를 하면서 차츰 전체 종목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렇게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됨으로써 5월까지는 신규 공매도 물량은 없을 것이다.

 

공매도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외인과 기관이 매매하는 방식이고 개인은 대주거래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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