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 보면 증권사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는데 증권사 사이트를 이용하다 보면 수수료가 평생 무료라는 글들을 볼 수 있었던 적이 종종 있다. 하지만 주식 초보자들은 수수료가 평생 무료라는 말에 모든 수수료며 세금이 떼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한다.
주식 수수료
증권사를 이용해서 주식거래를 할 때에는 매매수수료라는 것이 붙는다. 이 매매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사고팔 때(매수,매도)마다 지불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거래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매매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이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게 적용이되고, 만약 수수료가 공짜라는 말을듣거나 글을 봤다면 이는 주식을 사고팔때 발생하는 매매수수료가 공짜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하나 있다. 수수료가 공짜라는 팝업들을 보면 그 밑에 유료 기관 수수료 및 매도 시 세금은 제외!!라는 말들이 적혀있기도 한데 이는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곳에 전자로 보관되어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팔게 되는 경우이기에 유료 기관에 0.004%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그동안에 상승한 주가의 차익분에 대해서 떼는 세금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인 소액주주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꽤 많은 양의 양도소득세를 떼이게 된다.
올해 4월부터는 코스피, 코스닥시장에서 단일종목을 3억 원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떼 가고 있으니 참고!!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거래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떼어가는 세금 중 하나이다. 수익 중에서도 250만 원은 기본 공제 대상이지만 그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려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간혹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게 신고했다면 납부세액에 10%의 추가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꼭!! 자진신고를 해서 더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식 배당소득세
주식 종목에는 배당금을 쏠쏠하게 지불하는 종목들이 꽤 다양하다. 그래서 배당금을 주는 종목으로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배당을 받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배당소득세는 당연히 내 야한 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줄 때 배당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금액만 계좌로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알고 있는 배당금과 계좌로 입금받는 배당금이 다르더라도 놀라지 않길 바람.
배당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이며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도 마찬가지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세를 떼고 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배당을 받는 배당금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긴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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