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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배우자 사망시 필요한 신청서류

by 빡언니 ☆ 2021. 7. 16.

국민연금 유족연금

필자의 친정아빠는 20년이 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급대상자로써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노령연금도 지급받았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 국민연금을 배우자인 친정엄마가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청했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내가 겪은걸 토대로 배우자 사망 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서류들은 무엇들이 있고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먼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았던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이 유족연금은 배우자,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이상의 손자녀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 ( 배우자 조부모 포함 )등이 수급자가 될수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수급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필자의 친정아빠는 작년 1월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의 수급요건에 해당이 되었고 가입기간은 20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기본연금액 60%를 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만약 친정엄마가 부양하고있는 가족들이있다면 부양가족연금액을 플러스로 받을수가 있지만 부양하고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기본연금액 60%만 받을수가 있다. <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 10만 ~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음. >




국민연금 유족연금

필요한 신청서류

그렇게 우리 가족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여쭤보았고, 서류제출 때문 에라도 직접 연금공단에 방문해야 한다. 위의 이미지에서 보이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이고 해당 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자처럼 전화로 먼저 꼭 물어본 뒤 방문을 해야만 헛걸음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떼면 되고, 사망자 기준 폐쇄 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되고, 유족연금 지급청구서는 공단에서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급권자 예금계좌도 필요하니 통장을 지참하던지 계좌번호를 적어서 방문하면 된다. 제대로 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공단에 접수하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매월 25일에 유족연금이 입금된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필자의 친정엄마도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했기 때문에 만약 친정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친정아빠는 아빠 것 그대로 친정엄마는 엄마 것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배우자 사망시 받을수있는 유족연금은 친정엄마껄 포기해야만 유족연금으로 60%를 받을수가 있었다. 즉, 두 사람 것 중 한 사람 것을 선택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 ) 돌아가신 친정아빠가 매월 받았던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유족연금은 60%니까 배우자인 친정엄마는 60만 원을 받게 됨. 그런데 친정엄마가 본인의 국민연금인 50만 원을 받는다고 선택하면 유족연금은 처음의 60%에서 30%만 받을 수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친정아빠꺼 유족연금과 친정엄마꺼 국민연금 금액을 비교해서 좀 더 많이 나오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필자의 부모님은 아빠 꺼 유족연금보다 엄마꺼 국민연금의 금액이 살짝 높아서 엄마 본인의 연금을 받을수있는 나이까지는 아빠꺼 유족연금 60%를 타다가 본인의 연금을 지급받을수있는 나이가 되었을때 엄마꺼 연금을 선택해서 엄마꺼 국민연금에 아빠꺼 유족연금 30%를 포함해서 매월 지급받고 있다. 이처럼 연금선택을 바꾸게 될 경우에도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니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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