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조건에 맞으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생각보다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 기초연금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주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2022년 기준으로 1인당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는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 하위 70% )
* 단, 공무원 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워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이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과 무료 임차 소득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반영합니다.
*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적용됩니다.
-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한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고,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 승마, 콘도 같은 고급 회원권과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그 재산가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령 여부 자가진단 해보기
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어르신께 지급하는 것으로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신청자의 주소지와 다른 곳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함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과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전. 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방문해서 작성 가능 )를 준비하면 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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