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또한 제외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라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게 아닌데요~ 오늘은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 조건
위에서 언급했듯이 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단절없이 65세 이후에도 공백기간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먼저 65세 이후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서 실업신고를 하셔야 하고,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지만 잔여 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직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 사업주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 구직급여 신청후 구직활동하기
- 구직급여지급 및 지급 만료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65세 이후 실업급여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5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게다가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맞지만 공제는 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꼭! 실업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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