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것이 명의이전인데요~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으로 맡기면 편리하긴 하겠지만 가족 간에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셀프로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과 명의이전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구청에서 진행할수 있는데요~ 명의이전을 하러 가기 하루 전까지 양수인(사는 사람) 이름으로 먼저 보험가입을 해놓는 것이 좋고, 보험가입 여부는 현장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증서는 별도로 챙겨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가 있는데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행거리를 적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따로 적어놓으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시 필요서류
보통 양도인(파는사람)과 양수인(사는 사람)이 함께 가서 처리한다면 각자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에는 불참자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이 직접 못가는 경우
-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 날인한 양도 증명서
- 양도인의 신분증과 도장
- 신청인 본인(대리인) 신분증
양수인이 직접 못가는 경우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 인감 날인한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신청인 본인(대리인) 신분증
이렇게 불참자에 따라 챙겨야 하는 필요서류가 달라지고 공통으로 챙겨야 하는 필수서류로는 신분증,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 그리고 신청서류에 차대번호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도 필요합니다. (이전등록신청서나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해가시려는 분들을 위해 아래 파일 첨부 해드립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 방법
1. 자동차 명의변경 시 필요서류를 챙겨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했다면 현장에 비치되어있는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양도인과 양수인의 개인정보와 주행거리 등을 작성 )
2. 위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도 양도인과 양수인의 개인정보를 적고 매매금액도 함께 작성합니다. 이때 매매금액은 차량 취득세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으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 만약 가족 간 현금거래 없이 증여받는 거라면 0원으로 적으면 됨 )
3. 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 ( 3천 원인 수입인지는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 )
4.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나면 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현장에 비치되어있는 공체매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채를 납부하고 지로용지를 받아 취득세까지 납부하고 나면 자동차 등록증이 나옵니다.
보통 가족 간에 명의이전을 하고 나면 번호판도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하지만 만약 번호판도 바꾸고 싶다면 변경가능한 번호판 중에서 원하는 번호를 고르고 비용을 지불하면 당일날 바로 번호판도 교체가 가능하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파일 첨부하고 하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한다면 맘 편하게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으니까 오늘 포스팅해드린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참고해서 셀프로 진행해 보세요. ( 직접 해보면 30분도 안 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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